1. 관련 법규
가.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(교육재산의 일시사용 허가)
나.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규칙 제5조(유지관리)
2. 목 적
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에서 공공목적 수행과 생활 체육 행사, 교육?문화활동을 목적으로 본교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서 중복 사용허가를 예방하고 재산의 파손과 훼손을 방지하는 등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함
3.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시설 및 재산
가. 운동장
나. 다목적강당
다. 교 실
라. 기 타
4.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조건
가.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음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.
1) 교실 : 시험장소, 수련 및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
2) 운동장 : 20인 이상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
나. 교육재산 관리상 재산 및 시설의 보수 및 수선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게시판이나 해당시설물에 부착하여 사전고지 한다.
다. 불법적인 집회, 시위를 위하는 경우에는 일시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.
5.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 절차
가.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사용일로부터 1주일 이전에 교육재산 일시사용허가신청서(첨부1)를 제출하도록 한다.
나. 신청인으로부터 일시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학교교육활동 및 교육재산 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한다.
다. 학교교육활동 및 교육재산 관리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교육재산일시사용허가대장(첨부2)에 의하여 결재과정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한다.
라. 교육재산일시사용허가서(첨부3)에 의하여 허가 내용을 통지한다.
6. 공유재산 일시사용자의 책임과 의무
- 교육재산을 일시 사용 허가를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.
가.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및 멸실,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토록 한다.
나.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다. 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7. 공유재산 일시사용 사용허가 취소
-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.
가. 일시사용신청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
나. 일시사용을 허가하였으나 학교교육활동 및 교육재산 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
8. 기 타
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.